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4 2014고정1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관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2013. 07. 03. 10:00경 포항시 북구 덕수동 소프트웨어 지원 센타 주차장 내에서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