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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7 2017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14:4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로 12번 길 29 천마 2차 101 동 옆 도로를 남 포항 IC 쪽에서 문 덕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3 차로로 운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493,478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 책임) 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2017. 10. 9. 14:45 경 경남 양산시 E 앞 도로에서 경북 포항시 남구 문 덕로 12번 길 29 천마 2차 옆 도로까지 약 5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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