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정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10:00 경 위 이륜차량으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삼원 식품 쪽에서 동부 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역 주행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분된 차로를 위반하여 역 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동부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포항 호텔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로 직진 운행 중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그 때쯤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 책임) 보험에 가입 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G 자택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