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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31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19.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2013. 12. 24.자로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회사동료 E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대상자통지, 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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