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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단2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6. 24. 12:07경 성남시 분당구 B빌라 11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부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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