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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64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7. 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3.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1. 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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