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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25 2012고단10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16:04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31.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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