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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16.경 청원군 C B동 307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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