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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96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8. 21.경 서울 관악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7.자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영하지 않은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입영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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