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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3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에게 이 사건 근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의무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해고 예고의무나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 컨텐츠 개발 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18. 경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C과 D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 계약에 따라 D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2014. 5. 2. 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고 서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 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되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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