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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2 2018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8 층 소재 주식회사 D(E 독서실)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6.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 한 F의 2017. 10월 임금 323,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6. 입사하여 근무 중인 F를 2017. 10. 20.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56,028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조보 금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F는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1호 ‘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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