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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3. 7.까지 근로 하였던

D에게 2020. 3. 20.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2,2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 자인 D에게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서면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2020. 3. 20. D에게 전화로 ‘ 다른 일을 알아보라’ 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같은 날 다시 D에게 통화를 시도 하다가 D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D의 자녀에게 ‘ 엄마 잠깐 쉬셨다 일하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그런 것 같으니 퇴직금도 드리고 할 테니 다시 출근하셔서 일같이 하자고 전해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D의 자녀가 피고인에게 ‘ 또 다시 나가서 일하시기가 힘든가 봐요.

그냥 정리해 주시라고 하시네요

’ 라는 답변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 자인 D에게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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