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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휘발유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7. 4. 13.까지 근로 한 E을 2017. 4. 14.에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2,0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와 같은 시행규칙 제 4 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 즉 E이 결재권자의 승인 전에 연차 휴가를 갔다거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 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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