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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2537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109,015원, 원고 B, C에게 각 4,072,6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D 도로 320㎡ 및 E 도로 2,060㎡ 소유자이던 망 F는 2005. 1. 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 원고 B, 원고 C, G가 각 3/9, 2/9, 2/9, 2/9의 상속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위 H 도로 32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6, 7, 2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②, ③부분 46㎡ 및 E 도로 2,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2004. 7.경 용인시도시계획도로 대 I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국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에 따른 이익으로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인 1972. 12.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 망 F가 이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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