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파주시 B 도로 1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1985.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399㎡는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판단기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를 따라 길고 좁은 모양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61. 8. 1. 지적복구가 되었는데, 그 당시의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