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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20306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가 도로 포장을 하기 전인 1979년경 또는 1994년경부터 인접 토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만일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다면 마을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져 원고와 마을 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원소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거나 인식하고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인도 또는 그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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