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소유권을 가진 서울 영등포구 K 도로 21㎡(제1토지), L 대 38㎡(제2토지), M 도로 912㎡(제3토지)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써 점유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11. 6. 2.부터 현재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 N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