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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930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 C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C는 위 동업약정에 위반하여 정산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정산금의 일부금으로, 계약서상 원고가 중개한 것으로 확인된 12건의 계약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의 50%인 3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은 피고 C가 받을 중개수수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연 4,000,000원에 차용하여 사용하였을 뿐,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업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2. 11.경 원고의 명의로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개설된 사실, 그 이후 2014년경까지 원고가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표로서 그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계약 12건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 C가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 C는 원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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