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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7나2895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2 내지 갑 제15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4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치고, 3면 5행부터 7행 중 “피고 C는 원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삭제하며, 그 자리에 “피고 C는 부동산 중개가 성사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피고 B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C와 동업관계였다면 부동산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개수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던 점,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비용을 모두 피고 C가 부담하였는바, 동업이라면 수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분담하였을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직원이 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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