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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3243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서울 성동구 C, 101호를 임차하여 함바집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위 101호 89.76㎡ 중 30㎡를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함께 운영하되,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피고는 사무실월세, 사무실운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중개수수료 수입금에서 공제하고 폐업과 동시에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위 동업약정에 위반하여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로 취득한 중개수수료를 모두 횡령하였으므로, 위 정산금의 일부금으로 7,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 D는 원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연 400만 원에 차용하여 2년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수입에 관한 동업약정이 체결된 바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갑 1~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사근동 주민센터, 한양이엔지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11. 1. 소외 E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임차목적물인 서울 성동구 C, 101호 3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 2012. 11. 22. 관할관청으로부터 ‘F’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공인중개사로 중개한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적어도 14건 이상 작성되었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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