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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00411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동운영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통장 등을 제공하고 피고 B이 고객유치 등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10.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⑵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등 청구 이 사건 중개사무실의 공동운영에 따른 동업관계는 2012. 12.경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0.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합계 79,102,800원(각종 경비 제외) 중 절반인 39,551,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을 수령 권한이 없던 원고의 처 피고 C에게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중개사무실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예비적으로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수령권한 없이 교부받은 정산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금 39,551,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⑶ 임대차보증금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처 소외 G 소유인 이 사건 중개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30,633,000원을 2010. 8. 20.부터 2012. 8. 29.까지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개사무실을 운영한 것일 뿐 원고와는 어떠한 동업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피고 C에게 동업관계 정산에 따라 합계 40,2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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