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49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I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망 C를 담임목사직에서 해제할 목적으로 교회에 온 것이므로, 예배방해죄의 방해 대상인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예배당 출입문을 막아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I이 예배를 하러 교회에 방문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제노회는 망 C에게 목사직 1년간 정지 및 같은 기간 동안의 수찬을 정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E교회의 임시 당회장 목사로 파견된 I 목사와 E교회의 당회 구성원인 K 장로가 모여 2013. 3. 17.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로 결의하여 이 사건 당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추어 E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려 했던 점, ② I 목사는 망 C의 정직에 따라 이 사건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위한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가려다 저지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01면), ③ K 및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 목사가 오후에 예배를 하자고 하여 14명의 신도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I 목사는 당회 결의에 따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E교회에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예배당을 막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본당(예배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