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노회 소속 D교회에 2014. 10. 19. 담임목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위 D교회는 2017. 9. 3. 당회 및 제직회에서 피고인을 담임목사로 연임하되 그 시무기간을 2018. 4. 30.로 정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고, 위 당회에 참석하였던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당회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이 경과한 이후 자신의 임기를 2018. 4. 30.로 정한 위 의결이 E 총회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3:30경 위 D교회 예배당 밖에서, F 원로목사가 위 D교회 예배당 안에서 약 40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D교회 예배당의 열린 문틈 사이로 약 3~40분 동안 큰소리로 “저이들이 아버지 D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례종을 내쫓고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며 자기들이 좋아서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막탄 삭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지어다. 주여 아버님은 저들을 불쌍해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내어 주시옵소서. 하느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 저들이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예종 목사님을 배제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찢기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키며 당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이들을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D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파일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