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E교회의 교인으로 E교회에 출입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W 목사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른바 ‘반대파’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고 예배를 방해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왔다.
이에 피고인들로서는 교회에 출입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해 놓은 교회 교육관의 문을 부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이 교회 교육관 시정장치를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4도5628판결 등 참조 .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