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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10 2014가단117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7.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

교회의 최초 담임 목사이던 소외 C는 교인들의 헌금 등을 바탕으로 1993. 3. 4.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위에 예배당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1996. 5. 21.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C 목사는 1998. 4. 20.경 원고 교회를 떠나면서 원고 교회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1998. 5.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 목사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가 2007년경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 교회의 교인들은 한동안 E교회의 담임 목사이던 F의 집전 아래 원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이후에는 E교회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원고

교회가 소속된 G노회(이하 ‘G노회’라고만 한다)는 2013. 12. 10. 전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H, 아들인 I, 그 여자친구인 J 이상 4인은 2014. 2. 26. 개최된 원고 교회의 임시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원고 교회의 대표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대표자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F는 위 등기부등본상 원고 교회 대표자의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것을 알고는 2014. 5. 30.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고, 이에 피고도 2014. 7. 1. 대표자를 다시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위 4인은 2014. 3. 6. 재차 임시회를 열어 원고 교회의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시 개정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8조는 "본 교회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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