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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정10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3. 20.경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 101동 1102호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D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3255호)에서 승소하기 위해 F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접수하면서, D과 마치 위 아파트를 5억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물명도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E’, 토지 지목란에 ‘대지’, 면적란에 ‘27.06’, 건물 구조ㆍ용도 란에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면적란에 ‘278.30’, 매매대금란에 ‘오억삼천만’, ‘530,000,000’, 계약금란에 ‘오천만’, 영수자란에 ‘D’, 중도금란에 ‘구천오백만원, 2012. 6. 22.’, 잔금란에 ‘삼억팔천오백, 2012. 7. 22.’ 특약사항란에 ‘은행융자 삼억팔천오백은 승계하기로 한다’, 매도인란에 ‘인천 강화군 G’, ‘H’, ‘I’,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5. 12. 9.경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접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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