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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4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시 E 답 1,188㎡ 중 1,078㎡, 경기 광주시 F 임야 29,752㎡ 중 5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G로부터 “2017.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1,503,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1억 원 미만으로 부과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수가액을 부풀려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6. 20:00경 위 D세무회계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F 임야 29,752㎡ 중 570㎡’, 매매대금란에 ‘삼억구천만원(390,000,000원)’, 매도인란에 ‘서울시 중구 I빌라 J호, K, B’, 매수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 M,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B,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E 답 1,188㎡ 중 1,078㎡’, 매매대금란에 ‘칠억오천만원(750,000,000원)’, 매도인란에 ‘경기도 하남시 O아파트 P호, Q, N’, 매수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 M,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든 N,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1.경 광주시 문화로 127 경기광주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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