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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2.22 2011고단3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대출상담 또는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C 외 별지 참조”, 매매대금란에 “일금 오십사억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특약사항을 각 기재한 후, 날짜란에 “2006년 12월 5일”, 매도인란에 “D, E,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1501동 505호”, 매수인란에 “G, 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803동 702호”로 각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상담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대출상담 또는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K, L, M”, 매매대금란에 “일금 육억원 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특약사항을 각 기재한 후, 날짜란에 “2006년 12월 20일”, 매도인란에 "N, O, 서울시 종로구 P', 매수인란에 "G, 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 803동 702호"로 각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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