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터넷 B 카페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 C( 여, 17세) 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2014. 8. 11. 경부터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건물 E 호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4. 8. 12. 새벽 경 위 D 건물 E 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주 2 병과 맥주 2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내역 붙임) 및 112 신고 내용
1. 내사보고( 출동, 진술 청취)
1. 영상 녹화 씨디,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 출동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위력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