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 C은 2016. 8. 21.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F( 여, 당시 만 12세) 과 교제하기로 하고, 2016. 8. 24. 22:00 경 피해자 F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 술이라면 내가 사 주겠다 ”라고 하고, 피해자 F 이 친구인 피해자 G( 여, 만 13세), 친언니인 H( 여, 만 14세) 와 함께 갈 테니 친구 2명을 부르라 고 하여 2016. 8. 25. 01:00 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울산 중구 I 근처에 있는 J 여인숙으로 피해자들과 H를 데리고 갔다.
그곳 205호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H는 소위 “ 왕게임” 을 하여 벌칙을 정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좋은데 이 석류 총 약 3 병을 먹어 취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C[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25. 새벽 경 피해자 F이 술을 먹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빈 방인 207호로 데리고 가 눕히고,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옷을 다시 입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6. 8. 25. 새벽 경 위 여인숙 205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B은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끌어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