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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C( 여, D 출생)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1. 3. 경 군포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C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15세) 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옆에 가서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기고, 피고인을 밀쳐 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참아라.

금방 끝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15세) 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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