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03』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니터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원을 보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부터 2013. 6. 27.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90,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905』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모니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컴퓨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