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44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0:5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을 피해자의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C 벨로스터 승용차에 태우고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 너 나를 가지고 논기가 ”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D 공터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따라 내린”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라고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