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14. 10:1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거주자 우선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새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과 대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승용차에서 내려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뒤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꼬집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고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 자가 승용차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가명, 이하 같음)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피의자 차량, 동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