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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의 전무인 자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직장의 부하 여직원들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현 ‘F 노래타운’) 안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몸 위로 쓰러지듯이 피고인의 몸을 기댄 다음 소파에 등을 댄 자세로 눕혀진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올린 채로 약 3분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 20:30경 회식을 마치고 2차 장소인 제주시 D에 있는 ‘F 노래타운’으로 가는 택시 안 뒷좌석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23:48경 제주시 G아파트 인근의 속옷 가게인 ‘H’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 22:00경 제주시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셔서 이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주임 밖에 없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0. 21:00경 위 ‘F 노래타운’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K(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줄 때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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