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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1 2014고단7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0]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C라는 상호로 D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D은 2012. 12. 14.경 충남 보령시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F 투산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SK엔카 사이트에 “F 투산IX 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승용차를 2,390만 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H으로부터 위 투산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I)으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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