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3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사건 외 J은 중 ㆍ 고등학교 친구들인 K, L, M, N, 피고인 A 등과 함께 부천시 O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P ’에서 ‘Q’( 이후 ‘R’ 로 상호변경), ‘S’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 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 제 1 차량) 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ㆍ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 금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 2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속칭 ‘ 돈 뺏는 방법’ 또는 ‘ 계약 빵’) 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① [ 상사 대표자] J은 직원 관리,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T’, ‘U’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 로부터 상사 납입금, 할부 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 사용료, 범행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만 원 상당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② [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 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 납입금, 범죄수익 액을 정산하여 J에게 지급하고, ③ [ 전화상담 직원( 일명 ‘TM')] V, W, X 등은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