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3876』[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4. 18. 경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 팔팔 카 ‘에 ’2002 년 식 XG 그랜저 승용차를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 21:25 경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 현금으로 직거래를 하면 11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XG 그랜저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글은 피고인이 다른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 보배 드림 ’에서 사진을 구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14:00 경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F)으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767』[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경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 엔 카 (www .encar .com)’ 게시판에 H이 게시한 ‘I YF 소나타 승용차를 1,280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 행세하면서 그 승용차를 1,15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다음 ‘88 카 (88car .so)’ 등 여러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I 2011년 식 YF 쏘나타 2.0 프리미어 풀 옵션 차량이 BS 캐피탈에 저당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