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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7고단135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D ’에서 ‘E’( 이후 ‘F’ 로 상호변경), ‘G’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 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 제 1 차량) 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ㆍ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 금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 2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속칭 ‘ 돈 뺏는 방법’ 또는 ‘ 계약 빵’) 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① B은 상사 대표 자로 직원 관리,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H’, ‘I’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 로부터 상사 납입금, 할부 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 사용료, 범행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만 원 상당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② 피고인 J, K 등은 팀장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 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 납입금, 범죄수익 액을 정산하여 B에게 지급하고, ③ 피고인 L, M 등은 전화상담 직원( 일명 'TM' )으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 로부터 자동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 매물을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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