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2020 고단 3616, 2020 고단 7388의 각 죄, 2020 고단 5643 사건 중 판시 1, 2 항 각 죄에...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16』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글에 기재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한편 실제 차량 구매자에게는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것처럼 제안하여 구매를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매매 상사로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자동차 성능검사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 열쇠 등을 넘겨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인도 하면서 구매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 차량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돌려주면, 다시 올바른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경 중고자동차 판매 자인 피해자 H가 ‘I’ 사이트에 게시한 “ 벤츠 E250 승용차를 2,910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 J에게 번갈아가며 “ 용인시 기흥구 K 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L 소속 중고차 딜러인데 2,910만 원에 차량을 매입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한편 실제 L 소속 중고차 딜러인 M에게 연락하여 “ 위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차량대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