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G은 부천시 H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I ’에서 ‘J’( 이후 ‘K’ 로 상호변경), ‘L’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 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 제 1 차량) 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ㆍ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 금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 2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속칭 ‘ 돈 뺏는 방법’ 또는 ‘ 계약 빵’) 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① G은 상사 대표 자로 직원 관리,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M’, ‘N’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 로부터 상사 납입금, 할부 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 사용료, 범행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만 원 상당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②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 출동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 납입금, 범죄수익 액을 정산하여 G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전화상담 직원( 일명 'TM' )으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 로부터 자동차 매매 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 매물을 판매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