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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1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9. 31. 소외 C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그 당시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위 9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갑 제1호증(차용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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