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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나21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을 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4. 10. 25.경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에 있는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위 송금 1년 후인 2005. 10. 25.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금전차용증서상 연대보증인란의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C는 피고의 외삼촌으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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