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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1 2017허179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4. 2016당390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6. 12. 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9는 선행발명 1, 2에 의해서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9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3903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14.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9는 선행발명 1, 2에 의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기상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12. 31./ 2010. 7. 22./ 제972825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골프코스에 대한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가상의 골프코스에 대한 골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수단(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시뮬레이션 수단에 의한 골프 시뮬레이션 영상 및 상기 골프 시뮬레이션 영상의 특정 영역에 상기 골프코스가 축소되어 표시되는 미니맵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처리수단(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및 해당 골프코스에 대한 풍향 및 풍속에 관한 기상 정보에 따른 애니메이션, 강우에 관한 기상 정보에 따른 애니메이션 및 강설에 관한 기상 정보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적어도 하나가 상기 미니맵 상에 표현되도록 하는 기상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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