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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9 2016허905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3. 10.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5당766호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6. 1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을 아래의 나.

의 3)항과 같이 정정하고, 청구항 2를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11. 7. ‘원고들의 정정청구는 적법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4, 5(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2015. 6. 16.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하부판(310)(이하 ‘구성요소 1-①’ 편의상 청구항 1의 구성요소를 1-①, 1-②, 1-③ 로, 청구항 4의 구성요소를 4-①, 4-②, 4-③ 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라 한다

): 상기 하부판 상면 중앙부에 형성된 내부중간보강판(320)(이하 ‘구성요소 1-②’라 한다

); 상기 내부중간보강판 양 측방으로 배치된 수직판(351)과 수평판(352)을 포함하여 구성된 십자형 정착판지지판(350)(이하 ‘구성요소 1-③’이라 한다

); 및 상기 십자형 정착판지지판(350 전면과 I형 강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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