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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1 2017허212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원고는 2016. 6.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0은 선행발명 1, 3, 4, 5에 의해서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67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0은 선행발명 1, 3, 4, 5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31./ 2011. 4. 19./ 제1031432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페어웨이 영역 및 트러블 영역이 형성된 타격 매트에서 샷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타격 매트 상에 놓인 볼을 감지하며, 타격된 골프공의 움직임을 센싱하는 센싱장치(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센싱장치에서 센싱된 결과에 따라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서 볼의 궤적에 관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구현하는 영상처리장치(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및 상기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위치의 지형과 상기 센싱장치에 의해 감지된 타격 매트 상에 볼이 놓인 영역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하는 제어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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