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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검사가 2016. 11. 25. 공소사실 제 1 항의 일시를 ‘2015. 6. 23.부터 2016. 5. 12. 22:20 경까지 ’에서 ‘2016. 5. 12. 22:2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은 행정청에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고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한 것이지 ‘ 노래 연습장 업’ 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설령 실질이 노래 연습장이라 하더라도 노래 연습장 업을 한다는 고의와 위법성인식이 없었다.

⑶ 원심은 신고ㆍ허가 기준이 아닌 영업의 실질이라는 기준으로 노래 연습장 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⑷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기재에서 범행 일시 부분은 당초의 공소장 기재가 아니라 원심에서 변경허가된 것에 따랐다). ⑴ 무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흥덕구 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05. 12.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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