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8. 26.부터 2015. 8. 26.까지,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사망 2억 원, 부상 5천만 원, 장해 2억 원)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1. 18:00경 나주시 봉황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가 도로를 벗어나 벽을 충격하고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인해 외상성 뇌출혈, 경추 편타성 손상, 다발성 척추의 염좌, 두피열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두부손상에 따른 지속적인 두통 및 현훈증, 두피열상 부위의 감각둔마가 잔존하고, 안면부 열상으로 인해 이마에 약 8cm의 흉터가 남아있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금의 일부인 5,972,980원만을 지급하였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나머지 원고의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고일인 2014. 11. 22.부터 9개월 후인 2015. 8. 26.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6. 피고로부터 5,972,980원을 지급받고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배금, 성형추정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관하여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