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5834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처 G을 포함한 가족으로, 보험기간을 2014. 8. 26.부터 2015. 8. 26.까지,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1. 18:00경 나주시 봉황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벽을 충격하고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경추 편타성 손상, 다발성 척추의 염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5,972,980원을 지급 받고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성형추정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5,972,980원을 지급 받고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성형추정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한 민사상의 소송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