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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5가단51283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7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2000. 8. 30. 1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건영빌라3단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원고(C생, 당시 만 5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이하 ‘원고측’이라고 한다)는 2001. 2. 27.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산출된 합의금 35,119,5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합의금 산출명세(갑 1호증)

1. 위자료 : 760,000원

2. 향후치료비 : 35,000,000원(성형 외과)

3. 직불치료비 : 119,500원 35,879,500원 × 70% = 25,115,650원

4. 치료비 충당액 : 14,541,630원 × 30% = △4,362,480원 25,115,650원 - 4,362,480원 = 20,753,170원 그러므로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35,119,500원 지급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일까지 발생한 원고의 치료비 14,519,630원을 병원에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1. 3. 16. 지체(하지관절) 6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사. 그 후 원고는 2006. 12. 29.부터 2007. 10. 30.까지 교정절골술, 장골이식술, 비골단축술 등의 수술을 받고 치료비로 685,320원을 지출하였다.

아. 원고는 현재 좌측 하지단축, 족부 변형 등의 영구장해가 남아 있고, 비골내 삽입된 금속판 및 금속나사제거술 비용으로 324만 원이 소요되며, 위와 같은 장해에 따른 보조기로서 특수 구두(단가 22만 원, 내구연한 2년)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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